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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공급 예정…중산층 위한 30평형 임대 조성 등 정부 지원 방안 발표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19 11:38 최종수정 : 2020-11-19 20:31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만9000호 공급·1만9000호 입주시기 단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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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도 조성된다. 오는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 5000호 규모를 포함한 전국 11만 4000호를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한다. 단기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도모를 목표로 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9000호를 포함해 전국에 4만 9000호를 공급하고 전국 1만9000호는 입주시기를 단축해 공급한다.또한 최근 전세난 완화를 위해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질 높은 주택을 신축 매입약정하여 공공 전세주택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다. 지난 10월말 기준 LH, SH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은 서울4900호를 포함한 전국 3만9000호 규모다.우선 현행 기준을 따라 공실을 우선 공급하고, 다음달 규정 개정을 거쳐 3개월 이상 공실은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전세형 임대의 경우 다음달 말 통합모집해 2월 입주 할 계획이다. 공실인 점을 고려해 소득‧자산 기준은 배제된다. 기본 4년 거주 가능하며, 4년 경과 시점에 기존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을 경우 추가 2년 더 거주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시점도 앞당긴다.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일부 물량의 공급시점을 조기화한다. 내년 2분기 공급예정이었던 1만1000호를 1분기로, 3분기 공급예정이었던 8천호를 2분기에 공급한다. 이를 위해 하남 감일, 수원 고등, 아산 탕정 등 7개 단지를 올해 내 준공 추진한다. 매입형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절차를 최대 11주 단축하여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 전세 주택’을 도입해 2022년까지 전국 1만 8000호를 공급한다. 기존 공적주택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하여 월세 형태로 공급 중이다.

정부는 비 주택 공실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택트 문화 확산으로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등 대면 공간의 공실이 급증했다. 직주근접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리모델링 한다. 공공주도형은 물량을 확대하고 민간참여형은 규제 개선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5400호를 포함한 전국 만3000호를 공급한다.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급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중장기 공급기반도 확대한다. LH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을 조기 착공한다. 착공 선행일정 단축을 통해 전국 1만 2000호를 조기 착공하여 공급시기를 조기화한다.

또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을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추가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 전국 대상으로 하여 택지지구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국내 공공임대 재고는 OECD 평균인 8%를 달성했다.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 200만호 시대 도래에 맞춰 다양한 계층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소셜믹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목표로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30년으로 확장했다.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130->150%로 확대하여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했다.

2025년까지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임대(60~85㎡)를 6만 3000호까지 신규 도입하고 이후부터는 연 2만호를 공급한다.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 면적을 설정하되 적은 가구원수가 넓은 면적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를 허용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정착 등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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