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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줄어들까" 새옷 입는 증권사 대출금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30 16:06

개정 금투협 대출금리 모범규준 내달 시행
'기준+가산' 투명…계산법 변동 필요 지적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권사 신용공여 대출금리가 다음달부터 더 투명하게 공시된다.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증권사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 틀을 적용하게 됐다.

실제로는 이자 계산법 변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간단하지 않아서 개미 투자자 이자 비용 부담 감소로 실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오는 11월 23일부터 새로운 대출금리가 산정·공시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기존 조달금리를 기준금리(증권사 자체 선정)로 바꿔서 매달 재산정하고, 가산금리도 원칙적으로 매달 다시 산정해서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게 골자다. 예컨대 전체 대출 금리가 연 6%이면 '기준금리 연 4%+가산금리 연 2%' 식으로 구분해서 투명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5일 '증권업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증권사 대출금리를 주목한 데는 증시 활황 가운데 '빚투'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8월말 신융공여(신용거래융자+증권담보대출) 규모는 34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은 이자 수익을 톡톡히 챙겼다.

정부는 최근 시중금리는 인하되고 있지만 증권사 대출금리는 적시에 조정되지 않고 관련 정보 제공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사간 대출금리 비교가능성을 높여 증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금리를 낮추라는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실제 증권사들은 개정 모범규준에 맞춰 현재 내규 변경과 지침 수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지는 단언하기가 어렵다. 이미 지난 9월께 주요 증권사에서 신용융자 및 증권담보융자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증권업계 입장에서는 절대 금리에서 수신을 하는 은행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은 업권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고 아직 추가적으로 (금리를) 바꿀 계획은 없다"며 "금리 변동 요인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일단 모범규준에서는 표기 방식(기준+가산)을 변경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떠밀려 금리를 일부 찔끔 내리는 것보다 이자계산법을 투자자 쪽으로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른바 '체차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현재 상당수 증권사는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앞단 구간을 적용하지 않는 소급법이 구간 별로 적용하는 체차법보다 이자가 많다.

예컨대 융자기간이 50일인데 1~7일은 4%, 8~15일은 6%, 16~30일은 7%, 31~60일은 8% 식이라면, 소급법이면 31~60일 이자율인 8%가 일괄 적용된다. 체차법이면 7일까지는 4%, 15일까지는 6%, 30일까지는 7%, 50일까지는 8%가 적용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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