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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부당이득…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기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10-29 19:57

금감원 특사경 첫 구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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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매수추천 정보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범죄를 공모한 투자상담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52)와 전 투자상담사 B씨(36)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매수추천 종목을 미리 B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하고, 매수추천 의견으로 작성한 조사분석 자료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B씨와 함께 총 4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7월 발족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해당 증권사 및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7일 A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 이달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범죄 전문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보호에 기여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서울남부지검은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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