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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시세조종 혐의’ 한일시멘트 압수수색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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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5 21:09

일반 기업 첫 강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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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시세조종 혐의’ 한일시멘트 압수수색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한일시멘트를 15일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일시멘트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주가를 조작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A증권사 지점에서 한일시멘트 관계자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금감원이 지난 6월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로 한일시멘트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해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 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조직이다.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수사한다.

특사경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출범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사는 처음이다.

앞서 특사경은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9월 B증권사 리서치센터를, 지난달 C증권사 리서치센터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B증권사 전 애널리스트 오모 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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