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 신설된 이후 7월 30일 제도의 운용기한을 1차로 3개월 연장했으며 이 번에 다시 추가 연장한 것이다.
금융안정특별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금융안정특별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은행, 증권 및 보험사의 총 63개 금융기관이 선정돼 있다.
은행은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이며 증권사로는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 중 하나에 속하는 17개 증권회사와 한국증권금융이다.
보험사로는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사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으로 개별 기관은 자기자본의 25%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AA- 이상의 우량등급 회사채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