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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 가능·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8 10:19

지분적립형 주택 운영방식 놓고 '보완 필요하다' 목소리 곳곳에서 나와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에 중저가 1주택자 부담 우려...홍남기 "심도깊게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0.09.10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0.09.10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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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르면 2023년부터 분양가의 일부만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주택’이 분양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재산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에정이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근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전월세 시장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비판여론에 발빠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홍남기 “지분적립형 주택, 선호도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 전문가들 "대책 보완 필요"

지분적립형 분양이란 실거주자인 개인이 분양가의 일부를, 투자자(공공기관 등)가 나머지를 납부하는 분양이다. 개인은 싸게 분양받아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추후 100%까지 적립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후 (취득하지 못한 나머지)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서 20~ 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지분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이 거주자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거주자의 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으나, 거주하고 있는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를 대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설정 현실화율 간 장단점 비교 /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설정 현실화율 간 장단점 비교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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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추진에 세부담 우려…홍남기 “서민 세부담 늘지 않도록 할 것”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정부 용역을 총괄한 국토연구원이 시세 80%, 90%, 100%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중 당정은 중간지대인 90%안을 정책화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매년 가격 상승분도 제 때 반영 못해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시세의 9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향후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값 하향 조정기, 소형면적이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역별 가격변동 차이에 따른 시세의 공시가격 반영률 격차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또한 보유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이 동시에 높아지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p씩 인상돼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고, 2021년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현행 0.6%~3.2%에서 1.2%∼6.0% 세율로 인상될 예정이라 규제지역의 세부담이 크게 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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