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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요약] 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부담 안 늘릴 것..지분적립형 2023년부터 분양 가능"

장태민

기사입력 : 2020-10-28 08:59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

- 중저가 1주택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것

-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노력과 주택거래량 감소 등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

-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

- 가계부채 대책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

■ 전세 불안 관련

- 전셋값 상승세와 전세매물 품귀 현상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

- 저금리 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

- 4분기 중 수도권·서울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

- 4분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1.2만가구, 4.9만가구로 지난 10년(2010~2019년) 평균보다 각각 1천가구, 7천가구 많아

- 전세 시장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것

■ 공공주택 분양 시 무주택 실수요자 자가거주자로 안착하기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내집 마련 꿈은 있지만 자산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며 공공성도 확보

-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

-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

-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하되 입주후 공공지분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

-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토록 할 것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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