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등 잠정 제조·판매 중지 소식에 ‘급락’](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1020100005075956c0eb6f11e125187135125.jpg&nmt=18)
20일 오전 10시 1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22.85%(5만2700원) 하락한 17만7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과 같은 품질 검정 없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19일 자로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 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 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미기재)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의 해당 제조단위에 대해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메디톡신주', '코어톡스주'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204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50.93%에 달한다.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잠정 제조 중지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라며 “향후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또한 “향후 메디톡신주 및 코어톡스주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차세대 보툴리눔독소 제품인 이노톡스주와 필러제품 등의 영업을 통해 매출 감소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