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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기간 운영...“포상금 최대 20억원”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19 18:22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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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가 불법·불건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불공정 거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법·불건절 행위 근절 종합 대책의 하나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공정 거래 집중 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제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허위사실 유포 등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치는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웹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거래소는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조사 공헌도에 따라 신고인에 최대 20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인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신고일이 속하는 분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지급 유무를 결정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 완료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규제를 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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