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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미뤄졌던 국토부 국감 오늘(16일) 10시 시작…부동산정책 난타 예상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16 08:05

야당 “지적할 부분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다뤄야 할지”
올해 국감 최대 ‘화약고’…집값 상승·전월세 불안 등 현안 산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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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외파견 관계로 미뤄졌던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오히려 더욱 불안정해진 것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시행된 23차례의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전월세시장 불안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다. 특히 올해는 2.20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이르는 굵직한 부동산 규제책을 수차례 내놨음에도 불구, 대책들이 효험을 보이지 못하며 역효과만 낳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콘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국감은 올해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간 부동산 관련 자료와 수치 등을 총망라해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시그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잣대나 인위적 자료인용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공격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국토부 국감이 이번 국감의 최대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한 관계자는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너무 지적할 부분이 많아서 어디부터 다뤄야 할지가 오히려 걱정”이라며, “올해 내놓은 대책(6.17, 7.10)의 부작용부터 주택공급 대책의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감에서 험난한 행군이 예고돼있는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토부 장관으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며 ‘역대 최장수 국토부장관’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은 도무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대책이 나오면 잠깐 상승세가 둔화됐을 뿐, 오히려 대책이 시장의 내성을 키우며 하락전환도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만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약 16% 상승했다. 민간통계인 KB리브온 주택가격동향에서는 문 정부 들어 50%가 넘게 상승했다.

김현미 장관은 7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많은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문제에 대해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임대차법 역시 이번 국감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차법 시행을 알렸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임대차3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5%이내)인데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이 시장의 이슈로 부각됐다.

임대차법 시행 이유 전월세 시장은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의 월세전환 등 과도기적 모습을 나타냈다.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대 2년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덧붙여,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종전 보증금에서 최대 5%이내로만 올릴 수 있도록 가격억제책을 쓰고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다. 이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종전 임차인과는 실거주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 등 예외사항을 활용해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전세시장이 불안정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시장의 이슈는 전세시장의 소멸과 월세시장의 도래다. 앞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분명 시장에서 전세매물은 급감했고, 월세매물은 급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조세도 한층 세밀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서울 원룸 거래가 2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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