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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TX 삼성역 오시공 관련 현대건설 제재 착수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12 15:20

서울시 관계자들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현장을 찾아 보강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사진=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들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현장을 찾아 보강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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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현대건설에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는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현대건설에 2.316점의 벌점을 통보했다. 함께 참여한 다른 건설사업자들에게는 0.210~0.716점의 벌점이 부과됐고, 하도급사와 건설기술인·하도급 현장대리인에게는 각각 4점의 벌점이 매겨졌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보수·보강이 필요하게 하거나, 설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시공 이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

건설사가 서울시로부터 벌점을 받을 경우 공공공사 입찰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벌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진행된 영동대로 지하구간 복합개발 3공구 지하 5층 기둥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시공 오류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설계 도면상 2열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이 1열로만 시공됐다.

앞서 현대건설은 승강장 구간 기둥 시공 과정에서 설계상 두 줄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이 한 줄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한 뒤, 감리단에 자진 보고했다. 이후 감리단과 시공사는 시공 오류 내용과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강 방안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전달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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