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사장. /사진제공=삼양식품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고 최근 비등기 임원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김 사장이 지난주에 법무부 취업 승인을 받아 출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정수 사장은 계열사로부터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등을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남편인 전인장 회장과 함께 기소된 후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지난 3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관련 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관련 기업 취업 제한이 걸린다.
다만 법무부 별도 승인이 있을 경우엔 예외적용을 받는다. 삼양식품은 장기간 오너 부재로 경영 공백을 우려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정태운·진종기 각자대표가 각각 생산본부와 지원본부를 맡아 경영을 잇고 있다.
법무부 취업 승인에 따라 김 사장은 우선 비등기 임원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내년 주주총회에서 등기 임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