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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집값 폭등·임대차시장 혼란, 최대 격전지 국토교통부 국감 7일 개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10-05 08:38 최종수정 : 2020-10-05 15:22

건설사 CEO 소환보다 부동산정책 공방에 초점 맞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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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일정표 / 자료=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일정표 / 자료=국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집값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최근 통과된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화 역시 국감장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야가 증인채택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요 건설사의 CEO나 임원급들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굳이 건설사 관계자들을 부르지 않아도 부동산 정책만으로도 이야깃거리가 충분하다”고 귀띔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인을 요청하는 것은 야권에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23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안정되지 않은 집값, 임대차법 부작용도 주요 현안 예상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새만금개발청 등을 시작으로 국감 일정을 연다. 다음 날인 8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12일에는 한국도로공사,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9일 한국감정원,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이번 국감에서 주요 쟁점을 안고 있는 부처들이다.

이번 국감에서 험난한 행군이 예고돼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자 3년 3개월째 임기를 맞이하며 ‘역대 최장수 국토부장관’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임기를 같이하며, 3년 여간 23번이라는 전무후무한 횟수의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등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 왔다. 평균적으로 임기 내 약 50일에 하나씩 새로운 대책이 발표된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열의와 성실성에도 불구,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은 도무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대책이 나오면 잠깐 상승세가 둔화됐을 뿐, 오히려 대책이 시장의 내성을 키우며 하락전환도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만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약 16% 상승했다. 민간통계인 KB리브온 주택가격동향에서는 문 정부 들어 50%가 넘게 상승했다.

김현미 장관은 7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많은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문제에 대해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임대차법 역시 이번 국감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차법 시행을 알렸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임대차3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5%이내)인데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이 시장의 이슈로 부각됐다.

임대차법 시행 이유 전월세 시장은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의 월세전환 등 과도기적 모습을 나타냈다.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대 2년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덧붙여,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종전 보증금에서 최대 5%이내로만 올릴 수 있도록 가격억제책을 쓰고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다. 이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종전 임차인과는 실거주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 등 예외사항을 활용해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전세시장이 불안정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시장의 이슈는 전세시장의 소멸과 월세시장의 도래다. 앞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분명 시장에서 전세매물은 급감했고, 월세매물은 급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조세도 한층 세밀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당장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전셋값을 못 올리면 관리비라도 올려 받겠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임대인들의 항의가 넘쳐흐르고 있다.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자신들이 직접 실거주용으로 전셋집을 사용하겠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압박식 규제가 임대인들은 물론 임차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서울 원룸 거래가 2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 코로나 여파에 일반증인 나설 건설사 CEO 없을 듯

기존 교통위 국감장에서는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각종 수주전에서 불거지는 비리 문제 등을 추궁하기 위해 건설사 CEO 등 임원진의 증인 출석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른 부처들의 국감과 비슷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CEO나 임원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산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이 없는 상황에서 CEO들의 막판 증인채택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야당은 국감 증인으로 올해 다주택자 논란을 일으키며 화제를 낳았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또한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던 박덕흠 무소속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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