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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미공개정보 등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부과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18 17:39 최종수정 : 2020-09-18 18:15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국회·정부 사전조율 통해 마련
부당이득금액의 2배 이하 범위 내 과징금 부과 규정 추진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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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금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됐다고 18일 밝혔다.

현행상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절차의 경우 수사·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금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 시점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나 검찰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검찰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들도 마련됐다.

동일한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을 과징금에서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검찰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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