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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금융공공기관, 불공정 SW계약 조항 자진 시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9-15 16:43

공정위, 금융공공기관-한국SW산업협회와 온라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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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안 중 일부 내용 갈무리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20.09.15)

자진시정안 중 일부 내용 갈무리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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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소프트업체(SW) 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서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 및 한국SW산업협회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공공기관이 자진시정안에 따라 불공정한 SW계약서 조항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금융공공기관의 SW 계약서 또는 제안요청서 불공정 조항 포함 지적이 나오면서 9개 금융공공기관을 점검했다. 공공기관이 불공정계약을 개선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자진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교체에 따른 비용을 SW 업체에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수정하고, 인건비 부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계약해석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의 해석을 우선하거나, 목표수준 충족여부 결정시 공공기관 판단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던 점도 고친다. 자진시정안에서는 계약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고, 목표수준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투입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면 SW 업체가 즉시 교체토록 하거나, SW 업체가 인력 교체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계약서 조항도 사라진다.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보고 인력관리 조항을 전부 삭제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해서도 커스터마이징된 지식재산권 또한 SW업체의 기술이 활용된 점을 감안해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30%)을 도입하고 일방의 해지권 부여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자진시정안을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SW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신속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9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불공정 계약조항을 개선함에 따라 개선효과가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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