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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산은 등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7-31 08:44

30일 금융위 적극행정위 개최…캠코 신청 사전컨설팅 안건 2건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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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10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어 9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현황'을 보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면책·비조치의견서 제도 적극 운영 등을 중점과제로 꼽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도입 추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회생기업 재도약을 위한 신규자금지원(DIP금융) 확대 등을 적극행정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지킴보증 도입과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을,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플랫폼 금융 확대 등을, 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을 꼽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금융지원 강화, 기업은행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 소멸방지를 위한 '계속기업 프로젝트' 추진, 한국예탁결제원은 정책펀드 출연과 고객행복 파랑새팀 가동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캠코가 신청한 사전 컨설팅 안건 2건도 심의했다. 사전컨설팅 제도란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중앙부처‧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캠코는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입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지,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인수 가격을 결정 등을 해도 되는지 등을 사전컨설팅 신청했고, 각각 위원회로부터 인용 의견을 받았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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