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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고 고용보험 의결에 “사업주 요청 전혀 반영 안돼”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0-09-08 17:11

"당연 가입 요건 완화,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등 핵심 사안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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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경영계 의견/자료=경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경영계 의견/자료=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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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안 의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와 특수형태근로 직종의 사업주 측이 거듭 요청한 핵심 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안이 의결됐다.

경총은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립적인 수탁사업자로서 상대 사업주와의 계약과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이직·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한 비임금 근로자”라며,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같이 특고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이 충실히 고려된 고용보험 체계라면 일정 수준 동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고 사업주에게도 일반 근로자의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라며, “이는 비례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부담을 사업주 측에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의 고용보험 제도를 비판했다.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다양한 소득 형태와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례를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료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간의 다양한 상황 및 사업주와의 업무 관계 상이성 등을 고려해 당연가입 요건을 완화하면, 고용보험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도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특고 시장에 대한 충격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법과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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