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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경영 부담 커져…수정·보완 돼야"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0-08-25 15:58 최종수정 : 2020-08-25 16:34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 두고 비판
“경제계 우려 목소리 반영 안돼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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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월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월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정부가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경영계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직후 낸 성명서에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경제계 공동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되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는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 부담을 대폭 가중시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이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켜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해 달라”며 간곡히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기업의 경영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도 정부와 기업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기본 룰을 훼손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경제계 우려를 전달했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는 점이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공정경제 질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므로, 재계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안과 전속고발제 폐지와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금융 그룹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의 제·개정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등 이번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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