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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 정부

이지훈 기자

jihunlee@

기사입력 : 2020-09-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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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정부는 3일 코로나19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의 추진배경에 대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뒷받침하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해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된다.

첫째로는 정책형뉴딜펀드의 신설이다.

이 펀드는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해주는 형식이 될 예정이다.

둘째로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바탕으로한 뉴딜 인프라펀드다.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다.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 참여하는 방식이다.

■ 20조원 정책형뉴딜펀드 조성...정부 및 정책금융 7조원 + 금융기관 및 민간자금 13조원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신설된다.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하여 총 20조원을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출자분 소요 0.6조원도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母펀드는 자금매칭 뿐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후순위 출자는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발생 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며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별도 조성할 예정이다.

■ 뉴딜 인프라분야 공모 인프라펀드에 세제 혜택 제공 - 2억 투자한도내 9% 분리과세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금 2억원 한도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해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민간의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정부는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 방안...정책금융기관 5년간 100조원 공급, 자산건전성 규제도 완화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뉴딜 프로젝트나 뉴딜 인프라와 이와 연계된 전후방기업 및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19년 8% 수준에서 ’25년말까지는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온렌딩 프로그램 등을 통한 뉴딜기업 대상 저리 대출공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뉴딜금융 관련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잉다.

은행과 보험의 뉴딜 Exposure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공공부문이 위험을 분담하는 뉴딜 PF 투자에 낮은 BIS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초대형 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기관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호응, 적극적 자금지원 등의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5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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