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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방역조치에는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단,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