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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수도권 프렌차이즈 카페 매장 이용 불가...다음 달 6일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28 15:47

음식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적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뉴스핌.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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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이번주 일요일(30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의 경우 제한적으로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

이번 추가방역조치에는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단,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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