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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금융권, 마이데이터 정보공개 범위두고 갈등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8-25 16:10

25일 비공개 간담회 이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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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도입 효과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도입 효과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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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1번가 등 이커머스 업체와 금융권이 마이데이터 정보공개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카카오, 네이버파이낸셜, 11번가, 이베이 관계자들과 서울 정부청사에서 신용정보법 시행안 개정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골자는 고객 온라인쇼핑 주문 내역 데이터 제공 여부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시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고객 주문내역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주문내역에는 고객이 주문한 제품, 수량, 구매처 등이 포함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11번가, 이베이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입법예고에 없던 고객 주문 내역이 마이데이터 제공범위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하기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반면 금융권에서는 금융권만 제공 범위가 많고 이커머스 등 유통 업체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며 이견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입장 차이를 확인한 자리로 추후 다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온라인쇼핑협회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포함된 주문내역 제공 관련 내용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온라인쇼핑협회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주문내역 데이터는 신용정보로 볼 수 없으며,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던 7월엔 없던 주문내역 제공 내용이 갑자기 추가돼 공포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변광윤 이베이코리아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모든 데이터는 다 제공하는데 유통업체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사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나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지난 7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정보 공개 범위와 관련 고객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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