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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호가→실거래 기반 단계적 산출로 바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24 12:07

금융위, 24일 CD금리 산정 합리성 제고 방안…내년부터 적용

CD금리 산출체계 개선안 / 자료= 금융위원회(2020.08.24)

CD금리 산출체계 개선안 / 자료= 금융위원회(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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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산출 방식이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 기반 단계적 금리 산출방식으로 바뀐다.

CD금리는 은행대출, 이자율스왑(IRS) 등의 준거금리로 연간 수 천조원 규모로 활용되고 있는데 기준금리로서 신뢰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CD금리 산정 합리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CD금리는 대출 및 파생상품(IRS) 등의 기준금리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CD금리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표물인 만기가 91일인 CD는 지난해 기준 약 42일만 발행되는 등 과소 발행이 되고 있다. 시장의 변동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CD금리와 시장간 괴리가 심화되면서 시장금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유리보(EURIBOR) 등 주요 선진국의 금리 산정방식 등을 참고해 지표물 범위를 기존 91일물 CD에서 80일~100일물 CD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리 산정 방식을 실거래 기반의 단계적 금리 산출방법(Waterfall 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현행으로는 CD수익률 제출 기관인 증권사(거래실적 상위 10개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제출한 수익률 호가(呼價)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산술평균해서 공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과거 제출 수익률을 활용하는 등 금리의 경직성이 지적돼 왔다.

3단계(Level)의 단계적 산출방법에 따르면, 1단계는 제출증권사가 참여한 적격거래(만기 80~100일, 기관투자자간 100억이상 거래)를 활용해 CD금리를 산정하고, 2단계는 1단계의 적격거래가 부족한 경우 인접 만기(2개월·4개월 등)의 발행 또는 유통 수익률을 활용하는 등 범위를 확대해 CD금리를 산정한다.

3단계는 인접 발행·유통수익률 마저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전문가적 판단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사의 금리제출 행위규범 마련, 시장 발행·유통정보 등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CD 지표물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CD에 대한 예수금 반영 과정에서 지표물 발행 유인이 낮고, 동일인 한도규제로 인해 CD주요 인수처인 MMF(머니마켓펀드)의 CD인수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CD 지표물이 기타물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우선 시장 공급측면에서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 인정 CD를 현행 지표물·기타물 100%에서 지표물은 150%, 기타물은 50%로 차등·인정하기로 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자본시장법령상 MMF의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취득 한도 산정시 CD 지표물에 대해서 MMF 자산총액의 5%까지는 동일인거래 자산(채무증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CD수익률 제출증권사의 CD거래 부담을 경감하고, 산정방식 개편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CD 수익률 제출증권사의 콜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먼저 금융투자협회와 CD수익률 제출증권사들이 올해 하반기까지 산출체계 검증(Live test)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금리를 공시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에 산출·공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2분기에 기존·개선 CD금리 병행공시, 3분기 이후 새로운 CD금리 정착 상황을 봐서 개선CD만 공시할 계획을 세웠다.

또 금융당국은 CD 공급·수요 활성화 관련해서는 은행업 감독규정(예대율), 금융투자업규정(동일인한도) 개정을 올해 하반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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