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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전동휠체어 사고 보상 여부 등 소비자상담 주요 사례집 발간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0-08-20 14:10

‘통합상담센터’ 상담사례 38건 정리
보상 불분명 사례 발굴해 민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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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전동휠체어 사고 보상 여부 등 소비자상담 주요 사례집 발간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는 '전동휠체어 운행 중 대물사고'가 보상이 가능한지 등 손해보험 일선 상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다양한 민원 등 소비자 불편에 대한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를 운영해왔다. 상담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 과실 비율 상담 제외한 손해보험 상담 2553건 수행했다.

이 가운데 질문 빈도가 높은 상담 건에 대한 모법답안을 제시하기 위해 협회는 상반기 인터넷 상담 건 중 38건을 정리해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는 상담빈도, 단계, 상품유형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사례집에서는 보상 여부가 불분명했던 일부 사례를 발굴해 보상 여부를 명확하게 했다. 일상배상책임 보상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일어 왔던 전동휠체어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도 소개됐다.

일배책 약관상 ‘차량 사고’는 면책인데, 전동휠체어가 차량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협회는 관련 법령상 전동휠체어는 차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비장애인이 단순히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가입의 장단점, 청약서 질문항목에 없는 사항의 알릴 의무 등 사례 분석 및 법률자문을 통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 및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사례집 책자를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도 등재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상담사례를 주기적으로 선별 및 정리하여 연 1~2회 상담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일반 소비자의 손해보험 이해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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