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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 소비자에 떠넘기던 배송책임 '불공정 약관' 고쳤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18 18:40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탁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던 약관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을 점검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시정조치 내렸다. 테슬라코리아는 지적받은 모든 약관을 시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과 관련된 조항과 관련해 집중 조사했다.

테슬라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간접·특별손해에 대한 책임은 주문 수수료(1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업체 고의·과실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더라도 대부분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2020년 상반기 한국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한 테슬라 모델3.

2020년 상반기 한국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한 테슬라 모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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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테슬라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대행업체를 활용해 한국으로 보내는 시스템(비대면 위탁운송)을 코로나19 이후 도입했다. 이 경우 테슬라가 차량이 수출선에 실린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대행업체에 떠넘길 여지가 크다. 결국 대행업체와 배상 문제 등 다툼으로 인한 불편 등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사업자가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테슬라 약관조항은 배상범위를 주문수수료(10만원)로 제한하고, 특별·우발손해를 면책해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로 인해 직접 피해를 봤다는 사례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테슬라코리아도 한국 약관에서 '주문 수수료' 내용을 삭제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밖에 테슬라코리아는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조항을 시정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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