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하나금융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10억원 기부…금융지원도 실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8-06 15:3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하나금융지주 본점 / 사진=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본점 / 사진=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6일 장마철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1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함으로써 긴급 재해구호물품 지원 및 수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된다.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피해 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각 관계사 별로 집중호우 피해 기업 및 개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적극 나선다.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손님에 대해서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 손님에 대해서는 최대 1.3%P(포인트) 이내 금리 감면을 지원하며, 개인 손님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 시에 최대 1.0%P까지 금리를 감면키로 했다.

하나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손님에 대해 지원 신청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 청구를 유예키로 했다. 청구 유예기간 동안의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하지 않으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캐피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손님이 콜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도 감면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