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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코로나19 감염병·전동 킥보드 사고 보험금은?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04 00:00

[Editor’s Q&A] 코로나19 감염병·전동 킥보드 사고 보험금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코로나19 감염병도 보험금 지급이 되나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약관 해석상 불분명했던 부분을 분명하게 바꿨습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올해 1월 1일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되는 감염병을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등 17종(제1급감염병)으로 새로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17종의 제1급감염병은 에볼라,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사스, 메르스 등입니다.

그러나 이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충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동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규정(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상된다는 내용을 신설, 분명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Q2 : 전동 킥보드를 타다 다친 경우도 보상이 되나요?

현행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함께 계약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계약 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알리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토바이도 자전거도 아닌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발히 이용되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용 중 사망한 경우도 생겼는데, 보험에서는 이러한 장치의 위험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반영돼 있지 않아서입니다.

이에 최근 대법원에서는 전동 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함으로 계약 후에는 그런 사실을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통지의무)사항이라고 판시해서 보상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해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알릴 의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

Q3 : 휴일재해 사망은 꼭 휴일사망만 해당되나요?

보험회사 상품 중에는 휴일 또는 신주말(휴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신주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①재해사고 발생일과 ②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불명확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휴일재해사망 보장 개별약관을 개정, 보험기간 중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또는 근로자의 날에 생긴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상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산업재해사망보험 특별약관을 개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이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모두 지급대상으로 하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이 없는 질병사망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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