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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C 총수·경영진 검찰에 고발…'삼립 통행세 지원' 혐의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29 15:30 최종수정 : 2020-07-29 16:02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65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허영인닫기허영인기사 모아보기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SPC 총괄 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각각 통행세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영인 SPC회장과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법인인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에스피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 왔다. 계열사들의 SPC삼립 지원 사례로는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거래 ▲밀가루 생산업체(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 ▲통행세 거래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허 회장이 통행세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임을 인식했음에도 주간경영회의를 통해 외부에 발각 가능성이 높은 거래만 표면적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통행세 거래를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SPC의 이러한 지원행위로 삼립은 414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같은 기간 삼립 영업이익의 25%, 당기순이익의 32% 규모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통행세거래 등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는 SPC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승계에 있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SPC는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며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하는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으므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늘려 주식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SPC는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면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의결서가 도착하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SPC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4조3000억원으로 중견기업집단에 지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그룹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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