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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침수된 차량, '자차담보'로 보상 가능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7-27 18:00

남부지방 침수피해차량 속출
침수피해 차량 가액 전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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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지난 23일 오후 9시 20분경 서구 광주천 수위가 상승해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 사진 = 뉴스핌

폭우로 지난 23일 오후 9시 20분경 서구 광주천 수위가 상승해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 사진 = 뉴스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속출한 가운데 주차 중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의 보상 여부와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빅4'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침수피해 건수가 1449건으로 나타났다. 추정손해액만 161억원에 달한다. 상위 4개사는 국내 자동차 보험 시장의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해운대 센텀시티 일대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수퍼카'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경남에서도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면서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차량 침수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손해보험사가 차량침수 피해로 판단해 보상하는 기준은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또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은 피해자가 가입한 손보사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할 때 '차량단독사고 보상 제외'를 택할 경우 보상을 못받을 수 있으니 가입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다만 해당담보에 가입돼 있더라도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로 혹은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손보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차량 침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차량내 콘솔박스가 잠기만 차량 기능에 일부 영향이 있으므로 침수로 본다.

손해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작년 4월부터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차량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호우 때는 둔치주차장 같은 침수 예상 지역을 피해 주차하고,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차오른다면 기어를 1단이나 2단에 두고 저속(시속 10∼20㎞)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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