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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혁신방안] 전자금융거래법, 14년만에 전면 개편 페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26 15:15

금융위, 전금법 개정 추진…개정안 3분기 국회 제출

디지털금융 종합 혁신방안 추진과제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26)

디지털금융 종합 혁신방안 추진과제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2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14년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에 나선 배경으로는 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등 금융환경 변화 수용 필요성이 꼽힌다.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인 2006년 제정돼 손질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금융 종합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안에서 금융위는 디지털금융이 간편결제와 송금의 확대, 인증기술의 발전, 플랫폼의 확산 등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도입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거래·재택근무 등의 확대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꼽았다.

실례로 간편결제 일평균 거래규모는 2016년 255억원 규모는 지난해 1656억원으로 성장했고, 간편송금도 같은 기간 71억원에서 2177억원으로 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해외를 봐도 EU(유럽연합) PSD2(2018년) 등 주요국에서 디지털금융 촉진을 위해 지급결제, 인증, 플랫폼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어 변화를 적극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봤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7년 법제정 이후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금융보안 관련 세부 규정만 10여 차례 개정됐다. 전자금융업자 보유 선불충전금 확대 가운데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꼽혔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제도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이번 혁신안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지급지시전달업)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단순화(7개→3개), 전자금융업 최소자본금 기준 완화(업종 별 5~50억원→3~20억원), 'OO페이'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최대 30만원 후불결제 기능 도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 200만원→500만원 상향 등이 포함됐다.

동시에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 예치·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회사·빅테크간 연계·제휴에 대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 책임 주체 명확화 등 플랫폼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도 혁신안에 담겼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하고, 국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신설로 국내 전자금융산업과 이용자·가맹점을 보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안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3법에 이은 디지털금융의 법·제도 정비를 완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 혁신으로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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