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명은 독일 법원 판단과 궤를 같이 한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앞서 15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현재 주행보조기능만 제공하고 있는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가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는 완전자율주행 기술인 듯한 착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한국에 같은 차종을 판매 중인데도 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감독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현재 레벨2 수준의 반자율주행 기술로 평가받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추후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레벨5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혀 오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