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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나선 오비맥주②] 호가든·필굿, 세제 변경 업고 가정용 맥주 시장 공략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10 17:35

호가든, 국내 생산 체계 전환 발표…마케팅 행보 따라 시너지 기대
신평업계, 세제 변경으로 세부담 4.8% ↓ 주세 572억원 감소 추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맥주 시장 부동의 1위 오비맥주의 위상이 지난해부터 흔들리고 있다. 경쟁사인 하이트진로의 ‘테라’가 급성장하면서 주력 상품인 ‘카스 후레쉬’와의 격차를 줄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오비맥주의 위상이 흔들린 이유부터 타개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그래픽: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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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류세 체제가 변경된 가운데 오비맥주는 호가든·필굿 등을 앞세워 가정용 맥주 시장 공략에 나선다. 세제 개편에 따라 생산 방식 전환, 신상품 출시 등 하반기 들어 발 빠른 대응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수입 맥주 브랜드 호가든의 국내 생산 물량을 확대한다. 수입맥주가 세제 변경 대응책을 마련할 동안 지난해 론칭한 저가 맥주 ‘필굿’이 해당 시장 공략에 힘을 보탠다.

◇ 호가든, 생맥주까지 국내 생산 전환

오비맥주는 지난달 30일 호가든 20L 생맥주를 국내 생산으로 전환한다는 공문을 주요 유통 채널에 전달했다. 2017년 이후 해외 생산 체제였던 호가든 생맥주를 국내 생산 체제로 확대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 3월 호가든 330ml병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했으며, 330·500ml 캔 제품도 국내에서 만들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와 해외를 병행하며 호가든을 생산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생맥주까지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력이 충분하다면 국내 생산이 신선도가 높고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 국내 생산 체제 확대는 세제 개편이 가장 큰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보의 동력은 세제 개편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주류세를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변경했다. 종량제 변경은 국내 맥주의 세 부담을 줄여 ‘가정용 맥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였다.

가정용 맥주 시장은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 시장 점령한 수입 맥주 브랜드들이 생산 체제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종량제로의 세제 변경은 국내 맥주 브랜드가 가정용 맥주 시장에 영업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에 따라 수입 맥주 브랜드의 국내 생산분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가든은 이번 생산 체계 변경으로 시너지를 꾀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수입 맥주를 선호하는 가장 큰 요소는 맛과 다양성이다. 호가든을 비롯한 수입맥주가 가정용 맥주 시장을 잠식했던 이유다. 국내 생산 확대로 인해 주세 변경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마케팅을 정비한다면 판매가 더 늘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호가든은 꾸준한 매출을 보이는 상황이다.

식품산업통계정보(POS 소매점 매출액 기준)에 따르면 호가든은 분기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2018년 4분기 235억원, 2019년 1분기 221억원, 2019년 2분기 239억원, 2019년 3분기 295억원, 2019년 4분기 202억원을 보였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주류세 변경에 따라 국내 맥주 제조사들이 수입 브랜드의 국내 생산 체계를 확대할 경우 기존 장점(맛, 다양성)과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과거에도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 차별화된 마케팅이 이어진다면 또 다른 효자 상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말에 신상품을 선보이는 오비맥주 발포주 '필굿'. 사진=오비맥주.

이르면 이달 말에 신상품을 선보이는 오비맥주 발포주 '필굿'. 사진=오비맥주.


◇ 필굿, 발포주 세제 혜택 힘입은 신상품 선보여

오비맥주는 또 다른 세제 혜택 상품인 발포주 ‘필굿’의 신상품을 이르면 이달 말에 선보인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곧 필굿 세븐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지난해 2월 선보인 ‘필굿’의 후속 제품이다.

필굿 세븐은 알콜 도수를 기존 필굿(4.5도)보다 2.5도 올린 7도로 생산한다. 알콜 도수를 ‘소맥주’와 유사하게 생산해 젊은 층이 적지 않은 ‘소맥족’을 공략한다.

젊은 층 공략 외에도 필굿은 오비맥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필굿 제품이 발포주로서 일반주 대비 절반 수준의 세금을 낸다.

맥아 함량 비율이 10% 미만인 술인 발포주는 주세법상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돼 일반주보다 세금이 적다. 필굿 상품군은 주세 30%, 교육·부가가치세 등을 더해 총 46.3%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반주(리터당 830.3원 적용)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출고가 717원인 필굿의 주세는 리터당 414.2원이 적용돼 일반주 대비 절반 수준이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필굿은 지난해 2월 출시 된 이후 필라이트에 이어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며 “기존 상품과 맛을 차별화한 필굿 세븐이 젊은 층을 통해 큰 인기를 얻는다면 오비맥주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제 혜택을 업고 가성비를 앞세운 필굿과 필라이트의 성과는 카스·테라의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시장이 주류업계의 또 다른 격전지로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염재화 한국기업평가 평가 4실 선임연구원은 “주세법 변경은 국내 맥주 브랜드에게 호재로 그동안 오비맥주를 비롯한 국내 제조사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내용”이라며 “향후 어느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위 : 억원. 자료=오비맥주.

단위 : 억원. 자료=오비맥주.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주세법 개정으로 국내 맥주 제조사들이 4.8% 가량 세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한다. 오비맥주는 대주주가 AB인베브로 변경된 이후 매년 40%가 넘는 주세를 납부했다. 2015년 1조1908억원의 주세를 납부한 오비맥주는 2016년 1조2331억원, 2017년 1조2885억원, 2018년 1조2760억원, 지난해 1조1909억원의 주세를 냈다. 인수 이후 총 6조1793억원의 주세를 납부했다. 세전 매출 대비 주세 납부 비율은 2015년 44.41%를 시작으로 지난해 43.57%까지 최소 42%를 넘었다.

세제 변경에 따른 오비맥주 주세는 지난해 1조1909억원에서 약 572억원이 줄 것으로 추산된다. 세전 매출 대비 주세 비율(2019년 기준)도 지난해 43.57%에서 41.48%로 2.09%포인트 감소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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