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비공개 진행한다. 회의 종료 시점은 오후 5시30분 이후로 예상되며, 심의 결과도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날 회의가 시작하면 먼저 이를 주재할 임시 위원장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기존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번 사건 피의자 중 한 사람인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친분관계를 이유로 이날 회의에 빠지겠다고 신청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참석 위원 가운데 한 명이 위원장 임무를 대행한다.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측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다. 또 양측은 구두 의견을 진술할 시간도 주어진다. 각각 위원들에게도 질의시간이 배정됐다.
검찰에서는 국정농단 특검팀에 몸담았던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비롯해 최재훈 부부장 검사와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측에서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지검장 등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인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안위 결론은 의견일치를 전제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다수결을 통해 의결된다.
이날 현안위가 '기소 의견'을 내면 이 부회장은 또 한번 재판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최근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해 현장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이 부회장의 행보도 제동이 걸릴 것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현안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도 강제력은 없기에 검찰은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검찰이 '검찰 개혁' 여론에 스스로 마련한 제도인 만큼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 권고를 따랐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