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식약처 허가 취소 소식에 ‘급락’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6-18 09:2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메디톡스

▲자료=메디톡스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메디톡스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국내 자체 개발 제품으로 처음 허가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허가 취소를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오전 9시 22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17.47%(2만6200원) 하락한 12만3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 3개 품목(150·100·50단위)을 오는 25일자로 최종 허가취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메디톡신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에 대해서도 제조업무 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사건은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품질경영 원칙을 벗어난 비윤리적인 행태”라며 “제조·품질관리 자료 중 시험 과정에 대해 기록하지 않거나 시험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시험에서 이루어진 허위 기록 및 데이터 조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 측은 이에 대해 “식약처가 당사의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취소를 했다는 취지이나 아직 처분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라며 “대전식약청의 처분통지서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