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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발행범위·한도 확대...“혁신기업 성장 통로 역할 기대”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16 15:25

비상장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통해 자금 조달 가능
연간 발행·투자한도 개인·적격투자자 모두 2배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간 발행한도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연간 투자한도도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등과 함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고 "지난 4년간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이제는 제도의 도입기(1단계)에서 도약기(2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2016년 1월 처음 시행돼 지난 4년간 585개 기업이 1128억원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자금 모집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간 엄격한 운용규제로 기업·투자자의 참여·유인 등이 부족해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발행기업의 경우 7년 이내의 업력 제한과 15억원의 발행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혁신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제도로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자, 중개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투자자 보호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발행기업 범위가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상장기업 중 코넥스 상장 이후 3년 이내인 기업엔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되며, 일반공모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발행한도 또한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단 주식만 적용되며, 채권은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억원을 발행한 후 연내 5억원을 상환하면, 연내 추가 5억원 발행이 가능한 식이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대상 사업은 현행 문화산업 등 일부에서 크라우드펀딩 가능 업종 전체로 확대하고, 지분제한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투자자의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투자 한도도 확대하고, 오프라인 투자설명회(IR) 개최도 허용키로 했다.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발행 한도 확대에 맞춰 연간 총투자 한도를 2배 수준 확대(일반투자자 2000만원, 적격투자자 4000만원)할 계획이다. 단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 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개기관이 투자자로서 발행기업을 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중개 증권 취득을 허용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발행기업 후속 경영 자문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펀딩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대출·IR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으로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하고, 향후 펀드 소진율에 따라 추가 조성도 추진한다. 또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연계 대출과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기 등 범죄 이력이 있는 기업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크라우드펀딩 발행 자체가 금지된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고, 혁신금융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에 날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개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부수업무 신고)와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 역시 3분기 중 입법 예고를 완료하겠단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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