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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 간편결제 한도 최대 500만원으로 증액…마이페이먼트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14 12:54

금융위, 전금법 개정안 3분기 국회 제출
8월까지 신정법 하위법령 개정 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연내 'OO페이' 등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를 최대 500만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등 2개 법령과 관련해 142건의 규제를 심의하고 26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간편결제 등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 등이 1차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서비스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지시를 하는 업종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다.

또 경영지도기준 등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를 강화해 전자금융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개선 과제 관련해 올 3분기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6.12)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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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관련해서는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 회계법인은 기술신용평가회사로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하여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최근 1년 내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신용정보업자도 보유 데이터와 풍부한 노하우 등을 활용해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새롭게 등장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토록 해서 개인신용정보주체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한 신용정보는 5년 이내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신용정보 활용 동의 제도를 합리화한다. 보험사기 발생 방지 등 신용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의무를 적용하는 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관련 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올해 8월까지 신용정보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선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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