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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진표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한은법 등 법 개정으로 재난극복 지원"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5-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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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개회의 (김진표 본부장)

5월 22일 의원회관 306호

☐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1,2차 추경과 5차에 걸친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245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정책을 추진해왔음. 지난 4월 22일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지원규모를 100조+α에서 175조원+α로 확대 현재 약 43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받았음. 소상공인 2차지원(1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25조원)도 곧 시행.

☐ 국세청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음. 지난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145만명) 3개월 연장한데 이어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331만명) 최대 3개월 연장함. 또한 저소득층 약 468만 가구, 약 4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 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

☐ 그러나 현장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어제 관세청이 발표한 것처럼 수출이 급감한 상황. (5월1~20일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20.3%)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좋은 상황.

☐ 그래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추경에는 △정책금융기관들(산은,신보,기보,지신보)의 금융지원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추가 출자, 출연 △(위기의 경로별로)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비관적인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견기업, 기간산업군 등에 대한 금융지원 소요 △연말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함.

☐ 우리당의 국난극복위원회는 21대 국회 시작 전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한 금융지원 관련 사후책임을 면책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한은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SPV 가동과 향후 적시 위기대응 등을 위한) ‘한은법 개정’, 스타트업 활성화와 M&A 등 외국투자자본의 국내 투자 등을 제약하는 규제 개혁 등을 위한 법을 준비하고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입법지원에 나설 것.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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