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당국이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 수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논의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기업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은 20일 그 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를 원칙적으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대폭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질의 유형은 크게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특정 사실과 상황에 기초해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그간 일각에서는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 회계당국이 공개하는 질의회신 사례 수가 적고,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기업회계 현장에서는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교육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회계당국은 그동안 거래를 둘러싼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개별 사안 판단의 어려움을 들어 회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칙중심의 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회계처리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회계당국에 사전질의하면 답변 없이 사후에 제재만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시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항을 참고자료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한다.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는다. 또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