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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회계심사·감리 180곳…회계부정 제보 활성화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12 12:00

금감원 올해 회계심사·감리 180곳…회계부정 제보 활성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사 18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명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회계부정 제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 대상은 전년(159곳)보다 21곳 늘어난 수준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4대 회계 리스크 부문,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분식이나 횡령·배임 등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곳 내외로 선정된다. 제보 등을 통한 혐의심사 대상은 50곳 내외다.

금감원은 올해 한계기업 등 이익조정 가능성이 있거나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4대 회계리스크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예고된 주요 회계이슈와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해서 실시한다.

금감원이 선정한 4대 회계이슈는 ▲ 신(新)리스기준서 회계처리 ▲ 충당부채·우발부채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관련 수익 인식 ▲ 유동·비유동 분류 등이다.

금감원은 또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회계부정 제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중대 사건은 다수 감리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감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등과 관련된 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한 후 3개월 내로 심사를 종료하고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해 시장 불확실성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심사 실효성도 제고 차원에서는 기업별 분식 위험도 측정, 특이‧위험항목 선별 등을 통해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신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감사인 감리와 재무제표 심사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상호 간 감독대상 선정 시 반영하는 등 연계를 강화한다.

회계법인과 관련해서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별 전담 검사역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시보고 사항, 모니터링 결과 취약부문, 등록요건 유지 여부 등을 감사인 감리 시 중점 점검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탄력적인 감독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되 회사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부과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인 조치 시 감사과정을 중점 검토해 제재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과실 오류 자진 정정 시 감경유인을 제공한다.

내부회계관리 감사제와 관련해서는 감사 관련 실태분석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검토사항(체크리스트), 조치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는 11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감사인 감리 결과 발견된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은 외부에 공개되며 재위반 시에는 실질적인 조치를 받는다.

금감원은 올해도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PCAOB에 등록한 국내 회계법인 12곳 가운데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개 회계법인이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 중 2곳의 회계법인에 대해 공동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에서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지도 위주의 재무제표 심사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감독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변화로 기업의 자체적인 내부회계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금감원은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자기규율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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