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서울 73, 경기 25, 인천 18, 충북 8, 부산 4, 충남1, 전북 1, 경남 1, 강원 1, 제주 1
‧ 충북 8명 중 7명은 국방부 격리시설 관련 발생 사례임
(감염경로별) 클럽 방문 82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51명
(연령별) 18세 이하 13명, 19∼29세 83명, 30대 23명, 40대 7명, 50대 4명, 60세 이상 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은 ①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②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여, ③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실내 체육 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은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꼭 신고하시고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고,
- ‘반복 대량 노출’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괄 공개(http://ncov.mohw.go.kr)하고 각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서는 확진자별 동선 공개시 포함하지 않도록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방안을 보완하였다(5.13일).
- 또한, 기존에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확진자 개인의 성별‧연령 등이 공개되고 있어 이동경로 공개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4월 30일 0시부터 5월 14일 0시까지 신고된 226명) : 해외유입 78명(34.5%), 지역집단발병 136명(60.2%), 조사중 10명(4.4%) 등
○ 일반 국민들은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유흥시설(클럽‧주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밀접한 접촉을 하는 실내 밀폐 시설에 대한 방문 자제를 요청하였다.
♣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