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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펀, 온투법 대비 준법감시인 선임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5-13 20:01

시행령 17조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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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펀, 온투법 대비 준법감시인 선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넥펀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대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

넥펀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라는 내용을 담은 온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해 준법감시인을 채용했다고 13일 밝혔다.

넥펀이 선임한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26조 2항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다.

준법감시인은 앞으로 넥펀과 관련해 운영 기준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연계투자·연계대출 광고관련 심의 및 내부통제 기준 위반 사실 발견 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도 맡는다. 이외에도 감사보고서 작성, 대외 감독기관 대응 등 전반적인 법규준수 측면 및 법무업무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넥펀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핀테크 비즈니스의 중심을 향해 넥펀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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