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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회사에 LIBOR 중단 관련 대응 방향 제시...2022년 LIBOR 중단 영향 외화거래 규모 683조원

이지훈 기자

jihunlee@

기사입력 : 2020-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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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2일 "2022년부터 LIBOR 산출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줄 것을 금융회사 CEO 앞 공개서한을 통해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부총재는 "LIBOR 산출 중단은 국내 LIBOR 연동 외화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2019년 6월 기준으로 2022년 이후 만기도래되는 LIBOR 연동 외화거래는 683조원에 달해 정책당국은 ’리보금리 대응 TF’를 통해 민간의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이행 상황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별 금융회사는 전담조직 구성, 관련 영향 평가 등의 전환계획수립, 기존·신규계약 변경, 내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리보금리 중단 대응 방향

한은은 이날 "정책 당국은 업계 중심으로 설립된 ‘리보금리 대응 TF’를 통해 민간의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LIBOR 산출중단 대응, 현물상품 거래 이전방법 등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전담임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진행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회사는 ‘리보금리 대응 TF’를 통해 국내외 대응 현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전담조직 구성, 관련 영향 평가 등의 전환계획 수립, 기존 및 신규 계약 변경, 내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밝혔다.

개별 금융회사는 ‘리보금리 대응 TF’ 운영체계를 참고하여 전담임원을 지정하는 등 전사적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LIBOR 익스포져 규모, 영향을 받는 업무 및 관련 잠재 리스크 분석 등의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 교육, 고객·투자자 앞 고지 등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LIBOR 연동 기존 및 신규 계약에 대한 대응책을 상품 유형별로 마련하여 계약 변경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계약은 파생상품의 경우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현물상품의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익스포져를 축소하고 신규계약은 LIBOR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LIBOR를 사용할 경우 산출중단 관련 대체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할 것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은 ISDA 표준계약서의 대체조항을 일괄 적용하면 되나 현물상품은 주요국의 권고 등을 참고하여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체조항을 마련이 필요하다.

상품의 가치 평가 및 리스크 관리, 회계·조세 등에 대한 IT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법·규제, 소비자 보호, 평판·홍보 등 다양한 내부 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주요국의 RFR(무위험지표금리)을 사용한 금융거래 확대 추세에 맞추어 관련 거래 수행 및 평가 등을 위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 주요국 대응 현황

LIBOR는 2022년부터 산출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알려져있다.

2012년에 발생한 LIBOR 조작사건 이후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의 개선과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영국 FCA(금융행위감독청)는 기초거래 감소, 금리제시 은행들의 호가제출 기피 등으로 LIBOR 호가 제출의무를 2021년말까지만 강제하기로 결정했다.

FCA청장 이었던 Andrew Bailey(현 영란은행 총재)는 “2021년 이후 LIBOR 금리제시 은행들에게 금리제시를 설득하거나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최근 BOE(영란은행) 및 FCA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등으로 일부 금융개혁이 연기되고 있으나, LIBOR 지표전환은 2021년말까지 완료돼야 함을 재확인했다.

LIBOR 산출중단에 대응하여 주요국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단일지표체제 또는 복수지표체제를 선택해 대응하고 있다.

단일지표체제는 신규 개발된 RFR을 파생 및 현물 상품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고 복수지표체제는 기존에 사용하던 지표금리를 개선하여 RFR과 병용하는 것이다.

주요국은 LIBOR 산출중단 시 LIBOR 연동계약(파생상품,대출,채권 등)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조항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파생상품의 경우 ISDA가 마련한 대체조항을 적용하면 되고, 현물상품의 경우 주요국의 RFR 실무그룹들이 자국여건을 고려하여 대체조항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주요국은 LIBOR를 대체할 수 있는 RFR 관련 시장 조성 및 기간물 기대금리 개발, 지표이전 관련 시장참가자들의 이해 제고 등의 지표전환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한은, 금융회사에 LIBOR 중단 관련 대응 방향 제시...2022년 LIBOR 중단 영향 외화거래 규모 683조원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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