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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두고 P2P금융 또다시 몸살…투자자 모집도 난항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5-08 19:03

연체율 급증 등 논란·투자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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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두고 P2P금융 또다시 몸살…투자자 모집도 난항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세계 최초로 법제화를 앞둔 P2P금융이 연체율 급등 등 각종 사건 사고로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투자한도도 축소되면서 대형업체까지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P2P업체 144곳 연체율은 16.2%다. 올해 초부터 부동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된 점, 코로나 여파로 개인 대출자 상환 능력이 낮아진 점, 대형업체 연체율 급증 등으로 연체율이 높아졌다.

코로나 영향으로 연체율 증가 우려가 커지면서 대형 업체들도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P2P금융 업체 관계자는 "최근 P2P금융 관련해 연체율 급증, 검찰 조사 등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라며 "엎친데 덮친격 투자한도까지 낮아져서 기존 충성 고객 재투자가 어려워져 대형업체들도 투자자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 개인들로부터 대출금을 모집하는 P2P금융 특성상 사건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는 투자자 기피 현상이 일어났다. 2017년~2018년 먹튀 등의 P2P업체 대표가 구속됐을 당시에도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형 업체들은 기관투자자 유치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해왔으나 최근 기관투자가 대부분이었던 팝펀딩도 상환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기관투자도 막혔다.

한 P2P금융 업체 관계자는 "P2P펀드를 시도하고자 했으나 팝펀딩 사건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P2P금융과 관련해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개인신용대출 중심으로 포용적 금융을 선도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P2P업계에서는 개인신용대출을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은 개인 차주가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할 경우 바로 부실로 연결되고 투자자는 원금손실로 이어진다"라며 "업체 입장에서는 민원도 많고 투자자 만족도도 떨어져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부동산PF도 리스크가 커진 상태다. 대부분 P2P금융업체는 부동산 담보라도 후순위채권을 상품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상가는 미분양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제화를 기점으로 옥석가리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금융도 금융인데 리스크 관리 등의 전문성이 금융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라며 "법제화에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각종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옥석가리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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