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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도 '구독'이 대세…만원 내면 막걸리가 집으로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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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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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배상면주가 홈술닷컴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 배상면주가 홈술닷컴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동영상, 음악, 자동차, 옷··· 콘텐츠 중심이었던 구독 경제가 소비재 품목에도 등장하는 시대다. 구독 경제는 매달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아쓰는 경제 활동을 뜻한다. 최근에는 주류업계에 구독 경제 문화가 퍼지고 있다. 주류와 곁들이면 좋은 안주 꾸러미를 매월 택배로 보내주는 식이다.

2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올해 1월부터 막걸리 정기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홈술닷컴'을 통해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집으로 막걸리가 온다. 막걸리만 있는 구성도 있고, 녹두전이나 김치전과 같은 전 종류의 가정간편식(HMR) 형태 안주류와 함께 받아볼 수도 있다. 가격대는 1만원대에서 최대 4만6000원대다. ‘홈술(Home술)’ 을 즐기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잡았다. 배상면주가 관계자는 “지난 2년 간의 온라인 판매 데이터를 토대로 정기구독 서비스의 가능성을 높게 봐 홈술닷컴 론칭과 함께 막걸리 정기구독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술담화'로 매월 다양한 전통주를 구독할 수 있다. 이른바 '전통주 소믈리에'를 자청하며 계절별·기념일별로 어울리는 전통주를 엄선해 집으로 보내준다. 와인 구독 서비스도 있다. 2018년부터 와인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퍼플독은 고객의 구독 신청을 받더라도 상담을 통해 맞춤형 와인을 배송해준다. 매달 배송받는 와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동봉해 와인을 알아가는 재미도 얻을 수 있다. 가격대는 3만9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원칙적으로 술은 국민건강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면판매를 고집해왔다. 또 현행 주세법은 인터넷이나 전화 등 통신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 대표 홈페이지 내 결제 계좌번호 기재 등 판매로 간주 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는 뜻이다. 소비자와 주류 판매업자가 만나 결제한 후, 주류를 배송하는 판매는 허용된다. 일부 주류 구독 업체들은 대면 결제 방법을 선택해 구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2017년 주류법을 개정해 전통주 판매 활동을 오픈마켓 등 일반 상업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했다. 이달부터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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