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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격 완화' 인터넷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29일 본회의(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28 17:50

찬성10-반대2-기권2 표결 가결
'40조 기간산업' 산은법도 통과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케이뱅크법'으로 불리며 앞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고 재도전했는데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점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립 방식 표결을 통해 찬성 10, 반대 2, 기권 2로 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빼는 게 핵심으로 지난 3월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데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물론 앞서 개정안에 강경하게 반대했던 목소리가 있던 만큼 본회의 표결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정무위가 열린 이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겨서 충분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케이뱅크의 영업 정상화 키를 쥐고 있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케이뱅크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는 KT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한 '플랜B'가 가동되고 있다. BC카드가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구주를 취득하고, 오는 6월 케이뱅크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인수해 최대 한도인 34%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게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회라는 부담없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길이 열릴 수 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근거법인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시급성에 따라 신속 통과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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