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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케이뱅크 기사회생 하나… BC카드, KT 대신 34% 지분 취득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4-16 07:51 최종수정 : 2020-04-16 08:21

KT 구주인수+유상증자 참여…인뱅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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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를 살리기 위해 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구세주로 나선다.

KT 구주 인수와 유상증자 참여 의사결정을 마쳐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지분 최대 34%를 취득할 수 있는 '플랜B' 길을 열어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4월 17일)하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6월 18일)에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우선 KT의 케이뱅크 지분은 363억원에 사들이게 된다. 마무리되면 BC카드가 케이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케이뱅크는 현재 우리은행이 지분 13.79%로 최대주주이고, KT(10%), NH투자증권(10%)가 주주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어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KG이니시스(5.92%), 다날(5.92%) 등 순이다.

여기에 BC카드는 케이뱅크가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KT의 구주 매입을 포함해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마쳤다.

케이뱅크는 현재 5949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면 BC카드가 사들여서 지분을 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최대 한도인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지분 취득 금액은 2625억원이고, 취득 예정일인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인 6월 18일로 맞췄다. BC카드는 이번 이사회 때 보유 중인 마스터카드 주식 145만4000주(4299억원)도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종합하면 총선이 끝나고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법개정 예단이 어려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힌 KT를 대신해 BC카드가 구원투수로 나서는 셈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최대주주 요건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이 지난 본회의 표결에서 무산되면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대안으로 BC카드를 통한 우회증자 방안이 시장에서 유력시됐는데 관측대로 가는 것이다.

이번에 케이뱅크 행장으로 KT 출신으로 BC카드 사장을 지낸 이문환 행장이 신규 선임되기도 했다. 실제 앞서 카카오뱅크도 한국투자금융지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을 통한 전례가 있다.

한편, 케이뱅크는 2019년 말 기준 BIS 자기자본 비율이 10.88%다. 대출 영업 제한 가운데 '개점휴업'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008억원 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추진중인 유상증자 주금 납입이 마무리되면 케이뱅크 자본금은 1조1000억원으로 올라선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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