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 혐의 유형별 구성./자료=금융감독원
또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 C사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주가를 50만~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한 뒤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민원 빈발, 장기 미점검,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체 314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일괄점검과 암행 점검을 벌인 결과 총 45곳에서 불법 혐의를 적발하고 수사기관 등에 혐의 내용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1826곳)의 17.2% 수준이다.
적발률은 14.3%로 전년(9.9%)보다 상승했다.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14곳) 적발률은 35.7%로,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 점검(300곳)의 적발률 13.3%보다 높았다.
적발된 불법 유형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객에게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도 15건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제공할 수 있다.
또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매도하거나 불법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의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행위와 ‘누적수익률 1800% 달성’ 등 객관적 근거나 비교 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각각 4건이었다.
홈페이지에 대출중개 코너를 개설해 주식매입자금 대출(스탁론)을 투자자에게 중개·주선한 행위도 2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 등을 통해 300건의 제보를 받아 이 중 9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금융위원회에 인가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며 신고 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및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광고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과대 포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투자자는 과거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