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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라임사태 막는다…사모펀드 환매연기시 석달내 지급방법 등 정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26 13:49

금융위-금감원, 최종안 발표…자산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
자전거래 자산 20% 이내…TRS 계약 조기 종료시 거래 당사자간 합의해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0.04.26)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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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대상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경우 3개월 안에 환매 대금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 한다. 또 사모펀드 자전거래 규모를 자산의 20% 이내로 일정 비율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최종안을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시장 규모는 키웠으나, 일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14일 발표된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최종안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3개월 이내)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환매대금 지급시기‧방법, 추가환매연기 기간 등으로 공모펀드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 자전거래 규모를 자산의 일정비율 이내(20%)로 제한하기로 했다.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등 일정규모 이상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외부감사 대상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불전전영업행위로 제재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펀드 수익자 수 산정시 자사펀드를 제외, 이를 회피하여 타사펀드를 통해 교차가입 하도록 하는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회피 행위' 등이 불건전영업행위로 간주된다.

이미 발표된 제도개선 방향 내용 중에서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의 조기 종료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일방적인 유동성 회수 방지 방안을 구체화했다.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의 펀드 운용 관련 점검의무를 판매전-판매시-판매후 판매 단계 별로 명확화 했다.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제공 등 금투협회의 자율규제 기능(SRO)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공모와 사모 공통으로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최소 연 1회 실시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복층‧순환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해당구조에 따른 비용‧위험 정보 등 복층‧순환구조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하도록 했다.

TRS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로, TRS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기준 마련 등은 조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사항의 경우 올해 2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점검 관련한 보완방안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캐피탈콜(Capital call) 방식을 통해 투자하는 PEF의 특성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증여 등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최소출자금(3억원) 규제를 회피(이면계약, 짧은 출자의무기간)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당국은 "핵심운용인력 중 일부가 자산운용업무와 무관한 경력 보유, GP(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 현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 곤란, 일부 PEF가 보고의무 미이행 등 PEF 제도 운영상 일부 미흡한 부분도 존재한다"고 제시했다.

이에따라 PEF를 '기관전용사모펀드'로 전환해 개인의 투자를 제한한다. 기관투자자는 국가, 한은, 금융기관, 연기금‧공제회 등으로 이로부터로만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PEF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요건도 신설키로 했다. 전문사모운용사‧창투사 등에 준해 관련업무 경력요건 또는 투자자산운용사 취득요건 등을 신설한다.

소재지, 임원, 상근 운용인력 등 핵심사항에 대한 GP 등록요건 변경시 변경등록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PEF의 감독당국 보고의무 준수상황을 점검하고, 운용인력의 실제 상근여부,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와의 일치여부 등 GP 등록심사시 실지점검으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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