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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DLF·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송구스럽게 생각"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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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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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0일 2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했다. 이날 윤 원장은 최근 불거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DLF와 라임자산운용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보호에 소홀한 데 기인했다”면서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는 지난 14일 기준 총예상손실액은 2622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총 7950억원어치를 팔았는데 이중 33%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손실확정액은 우리은행 730억원, 하나은행 636억원이다.

금감원은 내달 4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DLF 사태에 함께 연루된 증권사 3곳은 1분기에, 자산운용사 5곳은 상반기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와 관련해서는 민원·검사 부서를 중심으로 합동 현장 조사단을 꾸려 오는 3월 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현장조사 결과 위규 행위가 발견되면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5월까지 법률 자문을 거쳐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을 조속히 조정하기로 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은 은행과 피해 기업 간 조정 결정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했고 신속민원처리센터 신설을 통해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P2P금융업법 감독에 대비해 섭테크 지원조직 설치 후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금감원 예산은 3630억원으로 책정됐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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