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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금융지원 적극 뒷받침…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07 13:08

금융위 면책심의위-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 신설

금융권 면책제도 개편 / 자료= 금융위원회(2020.04.07)

금융권 면책제도 개편 / 자료= 금융위원회(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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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피해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면책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방향으로 삼았다.

실제 현장에서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은 엄격해 면책을 받기 쉽지 않다고 느낀다거나, 금융당국이 면책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주기는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감독규정이나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좋겠다는 목소리 등이 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면책 대상은 사전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검사및제재규정)상으로 지정된다.

재난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 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의 방향, 혁신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업무도 가능하다. 예컨대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 등이 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하게 느끼면 사전 신청을 통해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책 대상 해당여부를 회신해 주기로 했다.

면책 요건 관련해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미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제도 역시 이와 같은 고의·중과실 배제추정원칙을 도입했다.

소비자피해, 시장 안정성 저해 등 한정된 경우에만 면책이 배제되는 것으로 고의·중과실 외 면책요건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절차 관련해서는 면책위원회·면책신청제도 도입으로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면책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금융당국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대상·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금융회사·임직원은 사전적으로 특정 대출·투자 프로그램 등의 면책대상에 해당여부를 알기 위해 금융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검사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면책에 해당함을 항변하기 위해 금감원에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 면책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가능한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판단기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시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키로 했다.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매년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연간 면책제도 운영결과를 올리고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고토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의 면책제도 운영,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등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과 제도운영·개선방향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조율키로 했다.

기타 현지조치·비조치의견서·인허가컨설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7일 개정예고를 시작으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적용되므로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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