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 6건 / 자료= 금융위원회(2019.10.17)
금융위는 17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손병두닫기

올해 하반기 적극 행정 사례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회계기준발 ‘매출·부채쇼크 방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총 6건이 선정됐다.
실행계획은 규제샌드박스, 핀테크 활성화 등 적극적 규제혁신,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방안 등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위 측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